이스라엘 대법원은 화요일 군대가 가자 전쟁 중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합 정부를 분열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초정통 유대인 남성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9명의 판사는 많은 초정통 종교 학생들에게 부여된 오랜 군사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신학생과 다른 연령대의 남성을 구별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징병법이 초정통 소수파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남성과 여성에게 군복무가 의무화된 나라에서 초정통파에 대한 면제는 오랫동안 세속적인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논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자지구 전쟁이 9개월째 계속되면서 수만 명의 예비군이 여러 차례 복무해야 하고 수백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으면서 이들 단체의 특별대우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힘든 싸움이 한창인 요즘, 불평등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향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만큼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초정통파와 세속 유대인을 맞서게 했습니다. 이 씨입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두 초정통 정당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는 네타냐후 연합의 결점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씨. 네타냐후는 일반적으로 종교 학생들에 대한 면제를 유지하도록 법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 계획을 강행한다면 정부의 가자 전쟁 전략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면서 그의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이 대열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군 복무를 면제해 왔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부는 대체로 세속적인 국가 건설을 지원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자치권을 약속했다. 초안에서 면제되는 것 외에도 히브리어로 하레딤(Haredim)으로 알려진 초정통파는 자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판결에서 해당 조직을 표적으로 삼아 정부가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종교 학교나 예시바에 보조금을 이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에 반대하겠다고 다짐한 초정통파 정치인들 사이에서 즉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토라가 그들의 존재의 기초인 유대 민족의 본거지가 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초정통파 목사인 이츠하크 골드냅(Yitzhak Goldknapp)은 월요일 성명에서 “성스러운 토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약 1,000명의 하레디 남성이 자원하여 군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군인의 1% 미만입니다. 그러나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공세는 하레디 대중의 일부 사이에서 주류 이스라엘인과 운명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사 통계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후 10주 동안 2,000명 이상의 하레딤이 군대에 입대하려고 했습니다.
KB 소벨만 그리고 마이라 노벡 기고된 보고서.